전북 정읍시가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가려낸 뒤,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 유통 실태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단속을 실시해 가맹점 두 곳의 위반 사실을 적발,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다섯 곳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으로,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도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인 만큼, 시의 이번 단속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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