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꿀 7개 분야, 총 134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 도입된 52건의 사업과 혜택이 강화된 82건의 사업을 통해 경제, 복지, 농업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더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민생 경제 지원이다.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환승제’가 도입되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점심 식대 지원’과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게 쉼터 운영이 새롭게 시작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가족 복지 분야도 한층 두터워졌다. 육아·아동수당이 인상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시가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월세 및 이자)를 지원해 정착을 돕고,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의료·요양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가 편안한 정읍’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시청 민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대 시 발생하는 교통비, 여비, 생활 준비 비용 등 일시적인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 중,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다. 이는 지역에 실제 생활 기반을 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특히 이번 증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라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소급 적용된다. 제도 시행 전 기존 기준에 따라 10만 원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라도, 시는 차액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2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입영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원금 증액은 성실히
정읍시가 공직사회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시는 공직사회 내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현장 컨설팅형 기술감사제 운영’, ‘정읍시립요양원 게스트하우스 신축’ 등 6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시민이 우수공무원(팀)을 추천하려면 11월 11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 게시판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추천서는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plutohaides@korea.kr)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추천된 사례는 온라인 시민투표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하며, 최종 선발은 정읍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공무원(팀)에게는 상장과 포상금,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학수
정읍시가 도심권 매장유산 정보를 최신화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나서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정읍시와 국가유산청이 함께 수행한다. 총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투입되며,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2006년 작성된 ‘문화유적분포지도’와 이후 학술·발굴조사 성과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GIS)’에 등재해 관리해왔으나, 지난 20여 년간 도시화와 개발로 지형 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현행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읍시는 올해 5월 사업에 착수해 북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등 도심권 일부 약 18㎢를 우선 구역으로 지정,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를 범위로 정밀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를 보다 정확히 설정하는 근거가 되며, 매장유산이 없다고 확인된 구역은 개발 시 추가 지표조사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행정·민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대로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업은 사전 보존계획을 마련해 훼손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