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25년 1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 4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1:1 또는 1:3 비율로 매칭해 적립해 주는 제도다. 시는 2022년 첫 모집을 시작한 이후 올해 7월 기준 총 146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이번 모집은 지난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209명 신청자 중 연령·소득·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45명이 선정됐다. 선정자 중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9명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명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8월부터 지원받는다. 선정자는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하나원큐 앱 또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적립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에 진출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
임실군이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①3년간 통장 유지(근로‧사업 활동 및 저축 지속) ②필수교육 이수 ③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저축액을 포함 차상위 초과 청년은 720만원, 차상위 이하 청년은 1,440만원 수령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시 안내받은 연이율에 따른 이자 또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연령은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15세~39세,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19~34세이다. 근로소득 기준은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1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 청년의 경우 50만원~250만원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2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