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꿀 7개 분야, 총 134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 도입된 52건의 사업과 혜택이 강화된 82건의 사업을 통해 경제, 복지, 농업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더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민생 경제 지원이다.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환승제’가 도입되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점심 식대 지원’과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게 쉼터 운영이 새롭게 시작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가족 복지 분야도 한층 두터워졌다. 육아·아동수당이 인상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시가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비(월세 및 이자)를 지원해 정착을 돕고,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의료·요양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가 편안한 정읍’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시청 민
순창군이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주거 취약계층과 지역 정착 인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농촌 경관을 해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총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1동의 빈집을 새단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빈집 소유주에게 동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나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재생된 ‘희망하우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해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게 된다. 특히 군은 농촌 유학생 유치 등 핵심 정책과 연계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