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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날개 단 연이은 입법성과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 숙원이었던 ‘치유관광육성법 제정안’과 등급분류 절차간소화 및 민간위탁확대‘게임산업법’, 독도지킴이‘자연유산법’통과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동시 통과됐다.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3개의 법안이 동시 통과된 것에 연이은 쾌거이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 전북의 숙원이었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길 등 치유관광자원의 정의를 내리는 동시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웰니스’ 시장 사업의 국내 근거법인 치유관광산업법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 전북특자도의 치유관광산업이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 더욱더 크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 간소화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물의 폰트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사항도 신고후 새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게임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신규 콘텐츠의 출시 및 업데이트까지 행정절차상의 절대적 소요시간이 줄어 게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더 빨리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법안인 ‘자연유산법’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공개제한구역 출입허가 사유를 ▲자연유산의 보수와 정비 ▲자연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의무)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께 친숙한 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개정안이다. 학술‧관리실태 조사에만 국한되어 있던 독도 서도 등 천연보호구역 자연유산의 최근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윤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기일이 기약없이 미뤄지며, 많은 국민들이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입법성과 소식을 전달 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정국에 통과된 3건의 법안이 국민분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