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황호진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과거 언론 기고 칼럼의 표절 및 중복 게재 의혹과 선거법 위반 전력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지역 언론과 교육계에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가 과거 언론사에 기고한 일부 칼럼에서 기존 자료와 문장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보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가 2021년 3월 한겨레에 기고한 ‘교육혁명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등의 칼럼에서 일부 문장이 기존 블로그 글이나 기사, 정책 보고서와 높은 수준의 문장 유사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교육 관련 견해나 정부 정책 보고서를 인용한 일부 대목에서는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이 기존 자료와 거의 동일해 문장 일치율이 75%에서 최대 100%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칼럼이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더라도 인용이나 재구성 과정에서 출처 표시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칼럼의 중복 게재 의혹도 제기됐다. 2024년 7월 24일 전북도민일보에 게재된 ‘다문화가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약 2주 뒤인 같은 해 8월 6일 세계타임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두 칼럼은 제목뿐 아니라 본문 내용과 문장 구성까지 사실상 동일해 동일 원고를 매체만 바꿔 다시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동일한 칼럼을 다른 매체에 다시 게재할 경우 통상 사전 고지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론 윤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황 후보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황 후보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홍보물 제작비 약 3,800만 원과 선거사무소 임대료 약 2,100만 원 등 총 5,900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선관위 신고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23년 4월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존 선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됨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 등 법적 제약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이나 연구 윤리 문제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교육 정책과 학교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연구 윤리와 공직 윤리에 대한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공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 후보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연구 윤리가 요구된다”며 “관련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교육계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황 후보 측의 입장이나 해명 여부에 대해서도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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