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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9월부터 30만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가계 부담 완화 기대

 

무주군이 오는 9월부터 무주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한도 상향에 따라 지류 상품권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무주군은 이 같은 내용을 군청 누리집과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군정 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판매·유통 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군은 올해 총 350억원 규모의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번 한도 상향이 판매고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억원 발행에 304억원이 판매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부의 2차 추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할인율이 15%로 상향될 경우 국비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월 최대 100만원 중 15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 앱과 관내 농협, 우체국 등 26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22일부터는 정부의 ‘소비쿠폰 하나로마트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의 하나로마트 8곳에서도 무주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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