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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의계약 전면 손본다…“청렴이 기본이 되는 행정”

결재권 국장급으로 상향·현장 확인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까지

 

익산시가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결재권한을 상향하고, 계약 기준 금액을 하향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전면 재정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 내용은 수의계약 결재권한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약 사유 및 담당자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며,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연간 5회로 제한된다.

 

또한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한 업체가 연간 수주할 수 있는 금액도 7,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퇴직공직자가 소속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청탁·향응 등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 파면, 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처벌된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익산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규모 지역 업체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자 견적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경쟁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함 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익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계약 행정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무관용 원칙과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통해 청렴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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