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됐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연간 약 2만1천여 명, 2년간 총 754억 원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다. 장수군은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으며,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특히 군은 지역화폐 가맹률 91.9%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지역경제 인프라와 연계한 ‘장수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박희승 국회의원,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원택·윤준병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 장수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부처에 강조하며 지원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군민,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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