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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동휠체어 사고’ 걱정 끝… 최대 3,000만원 배상보험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대상 전격 시행… 사고 시 자부담 2만 원 불과
주민복지과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안심 이동 환경 조성”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동보조기기 보급이 500대를 넘어서며 관련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보험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사고 당 2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을 통해 전용 상담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타인에 대한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기기 수리비는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로 인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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