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출산으로 생업 공백을 겪기 쉬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출산과 양육이 곧바로 지역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제시는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 전후 소득 단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 대체가 어려운 1인 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출산 시기에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현금 지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다.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원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정책 방향과 연계해 도·시군 매칭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에 있어야 한다. 또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일을 줄이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대응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응원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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