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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향사랑기부 ‘20만원 내면 14.4만 환급’… 지정기부 본격 가동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폭 확대…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 16.5% → 44% 상향
양궁 꿈나무·간병비 지원 등 9개 사업 확정… 심 민 군수 “기부 가치 실현 총력”

 

 

임실군이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확대에 맞춰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 방식을 도입하고, 주민 체감형 복지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파격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한 기부자는 기존보다 약 2만 7천 원 늘어난 14만 4,000원을 환급받게 되어 기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임실군은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총 14억 4,880만 원 규모의 9개 기금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오수 양궁 꿈나무 육성지원 ▲유기동물 입양지원 등 기부자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기부하는 ‘지정기부’가 핵심이다. 오수 양궁 사업의 경우 선수들에게 1인당 800만 원 상당의 전문 장비를 지원해 제2의 양궁 스타 배출을 돕는다.

 

이외에도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농촌유학 빈집재생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들이 병행 추진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 만큼 임실을 아끼는 출향인과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를 기대한다”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기금을 가치 있게 사용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임실 치즈 등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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