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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 20만 원 기부하면 20만 4천 원 혜택… ‘고향사랑’ 열풍 분다

조특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대폭 확대… 2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 44% 상향
쌍화차 초콜릿 등 이색 답례품 확충… 이학수 시장 “기금사업 9개 추진, 투명성 강화”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기부한 금액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받는 시대가 열렸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정읍 기부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파격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약 14만 4,000원을 환급받고, 여기에 6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더해져 총 20만 4,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도 4,000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답례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기존의 한우와 쌀은 물론, 정읍의 상징인 쌍화차를 활용한 초콜릿, 블루베리 잼과 짜 먹는 블루베리 등 젊은 층의 취향을 겨냥한 신규 품목을 대거 추가했다.

 

또한 시는 기부금 3억 4,300만 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복지 사업에 나선다.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 지원 ▲장애인·고령자 치유 프로그램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9개 기금사업을 통해 기부자의 정성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법 개정으로 기부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 만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정읍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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