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의무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나선다.
11일 정읍시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와 지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는 상해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은 입국 후 15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고용주 의무인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계약 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 개시 전 사업장 승인 신청이 필수적이며, 5인 미만 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252개 농가, 총 1,277명의 계절근로자 인력을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의무보험 가입은 인력 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만약의 사고나 갈등에 대비하는 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의무보험은 낯선 땅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호막이고, 고용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약속”이라며 “모든 농가와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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