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19억 6,000만 원(국비 50%, 군비 50%)을 확보해 ▲주택 413동 ▲비주택(창고·축사) 40동 ▲지붕개량 68동 등 총 521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시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한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과 지붕개량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 문턱을 크게 낮췄다. 임실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84억 원을 투입해 2,621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해 왔다.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가루 비산 시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잠재적인 건강 위협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내달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우선순위에
정읍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18억 3,800만 원을 확보해 ▲주택 300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 개량 80동 등 총 450동을 대상으로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철거의 경우 한 채당 최대 700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한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비 또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자부담을 최소화했다.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 시설도 면적 20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석면 가루 비산은 시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
정읍시가 석면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노후화될수록 석면 비산 위험이 커져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03억 3785만원을 투입, 총 333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올해는 총 18억 3800만원을 들여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 개량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1차 사업에서는 219동이 선정돼 약 70여 동이 이미 공사를 마쳤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어 2차 모집에서는 118동이 접수됐고 이 중 110동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