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사업자다. 시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약 4,1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웃어야 정읍 경제가 산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대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정읍시가 25일부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시작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탠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 순차적으로 배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동대표(법인 포함)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 지정 제외 업종인 태양광발전업·전자상거래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미 1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숨 고를 시간을 드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