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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추가 접수…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9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정읍시가 25일부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시작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탠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 순차적으로 배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동대표(법인 포함)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 지정 제외 업종인 태양광발전업·전자상거래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미 1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숨 고를 시간을 드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1차 지원에서 4000명에게 총 20억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접수 결과를 반영해 신속한 집행과 소비 선순환 효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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