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의 기계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 소형중장비 및 드론 면허 취득 지원사업’에 나선다. 28일 군에 따르면 내달 6일까지 소형중장비(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40명과 농업용 드론 8명 등 총 48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소형중장비의 경우 순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면 가능하다. 드론 과정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베테랑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파격적인 지원 혜택이 눈길을 끈다. 소형중장비는 교육비의 50%(최대 34만 원 기준)를 지원하며, 고가의 교육비가 드는 농업용 드론은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중장비와 드론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드론과 같은 신기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순창 농업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들의 기계화 영농을 돕기 위해 17억 원 규모의 ‘2026년 농기계 지원사업’을 전격 시행한다. 21일 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기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등 25종의 일반 농기계와 맞춤형 소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농기계는 기준 가격의 30~50%, 소형 농기계는 최대 60%까지 시비로 보조한다. 특히 최근 재배 면적이 급증한 논콩 농가를 위해 범용 콤바인과 논콩 파종기 등의 지원 기준 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가 실제로 느끼는 보조금 혜택을 대폭 늘렸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논콩 적심기’를 지원 품목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수작업 의존도가 높았던 적심 작업의 기계화를 유도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단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낮춰갈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기계 지원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