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5일 정읍시는 농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1개월이었던 비대면 신청 기간을 올해부터 3개월(3월~5월)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창구도 새롭게 도입되어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다만,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등 대면 신청 대상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오는 5월 2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시는 5월 말 접수 마감 후 자격 검증과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업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려운 시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임실군이 농사일로 고생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질적인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더욱 강력해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3일 임실군은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연령을 만 80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검진비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해 대상자 전원이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1946년생부터 1975년생까지의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자다. 검진 항목은 농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검사 등 일반 검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업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22만 원 상당으로, 임실군은 정부 지원금 외에 농민이 직접 내야 했던 자부담금까지 전액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검진 후에는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 등 사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검진은 전주 대자인병원 또는 전주병원 중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심 민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