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인 방식은 후(後) 캐시백 제도를 적용해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사용 시마다 결제 금액의 15%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된 금액은 다음 결제 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월 150만 원이 유지되며, 소비자는 한 달 최대 22만 5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가 중단됐으며,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만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카드형은 지정 은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할인율 상향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
정읍시가 오는 9월부터 정읍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보다 높여 15%로 적용하고,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 개인 보유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시에 면 지역 결제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을 정식 사용처로 추가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 소비까지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2019년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600억 원 규모가 조기 소진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이번 할인·한도 상향 조치가 더해지면 시민 체감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한도 100만 원을 구매하면 즉시 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다만 개인 보유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사용·충전 주기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용처 확대도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과 하나로마트 사용 기준 확대로 농촌 지역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입암·소성·고부·영원·감곡·옹동·칠보·산내·산외 9개 면의 하나로마트와 입암·소성·덕천·정우·감곡·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