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인 방식은 후(後) 캐시백 제도를 적용해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사용 시마다 결제 금액의 15%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된 금액은 다음 결제 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월 150만 원이 유지되며, 소비자는 한 달 최대 22만 5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가 중단됐으며,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만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카드형은 지정 은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할인율 상향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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