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1,000억 원 규모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시는 연중 안정적인 상품권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확정된 판매 정책에 따르면, 정읍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100만 원이며,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최대 보유 한도는 200만 원으로 설정됐다. 상품권 구매는 매월 1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특히 시는 시기별 수요에 맞춰 발행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일반적인 시기에는 매월 80억 원 규모를 공급하며, 가계 지출이 집중되는 설(2월)과 추석(9월) 명절에는 발행 규모를 평월보다 20억 원 늘린 100억 원씩 각각 발행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만, 매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발행 규모 소진 시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어 시민들의 발 빠른 이용이 권장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전북 정읍시가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가려낸 뒤,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 유통 실태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단속을 실시해 가맹점 두 곳의 위반 사실을 적발,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다섯 곳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으로,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