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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우수사례 6건 선정

“불합리한 규제 걷어내고, 군민 불편 줄인다”

 

부안군이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부안군은 지난 27일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으며, 군청 각 부서에서 접수한 다양한 개선 과제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최우수상에는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유효기간 제한 폐지’가 선정됐다.

 

기존의 유효기간 제한으로 불편을 겪던 어업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어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위도면 허윤석 주무관의 ‘도서지역 수의계약 추정가격 완화’, ▲민원과 손유미 주무관의 ‘빈집 정비(철거) 건축물 해체 철거 신고 대상 현실화’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자치행정담당관 최창열 주무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기간 통합 운영’, ▲농촌활력과 유지영 주무관의 ‘도시지역 빈집 재생·활용 시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 근거 마련’, ▲농업정책과 김종열 주무관의 ‘스마트팜 운영 전력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농사용 전기 범위 확대’가 각각 수상했다.

 

부안군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상위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개선’을 주제로 한 경진대회도 개최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화영 부안군 규제개혁위원장은 “작은 규제 하나가 군민의 삶에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군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발굴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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