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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첫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 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요촌동 동서로 일대, 김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탄생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2일 요촌동 동서로 일대를 ‘김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구산사거리 인근 동서로 지역으로, 병원, 약국, 의료용품점,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 51곳이 밀집한 상권이다.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이 공공지원의 대상이 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제시는 그간 관련 기준 충족이 어려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지 못했으나, 지난 2월 상점가 조례를 개정해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이번 동서로 상인회가 지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동서로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기본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오는 9월까지는 환급행사를 통해 최대 20%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지역 상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이번 지정에 그치지 않고 골목형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제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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