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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국가유공자 위한 우선주차구역 운영…보훈 예우 문화 확산

 

고창군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해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석정파크빌, 고창읍성 주차장, 월곡 지하차도 앞 주차장,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총 6면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일반 주차구역 이용을 권고받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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