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1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재난안전산업 진흥 책임과 책무 규정 ▲재난안전 관련 기업 및 기관 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재난안전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관·학·연·산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안전 차원을 넘어, 재난안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재난안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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