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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실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무주군이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위생 수준 향상,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무주군은 점검에 앞서 9월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농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종, 사육 두수, 사육 면적 등의 이행계획을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6개월간 처분이 유예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될 예정이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10월 특별방역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는 축산업의 안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무허가 축산시설 운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축사에는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무주군의 이번 점검은 축산 농가의 책임 있는 관리와 함께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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