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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계룡·시기지구 경계 설정 심의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국토 관리 효율성과 이용 가치 제고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계룡·시기지구의 경계 설정을 심의했다.

 

지난 17일 시청에서 열린 위원회는 2023년 사업지구인 계룡1·2·3지구(반룡마을~계봉마을 일원)와 2024년 사업지구인 시기4지구(시기119안전센터~정읍고등학교 일원)의 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후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경계 설정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내용을 통지한 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정읍시는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토지 정형화, 경계 분쟁 해소, 맹지 해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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