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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4개사 공동수급체 체제, 법적 근거에 따라 승인

시설사업기본계획·민간투자법 검토…공동 운영 제한 규정 ‘없음’ 확인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해 개별 운영사의 자격 미달 등 불법 승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리워터 등 4개사가 체결한 운영협약에 따라 회계 처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공동 연대 책임 아래 수행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한 ‘성우건설 단독 운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2월, 기존 리워터 단독 운영에서 4개사 공동운영 체제로 변경 승인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공동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시설사업기본계획 상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동 운영 가능’이라는 변호사 4명의 자문에 따라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변경 승인된 4개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모든 구성원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와 자격을 갖추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기존 리워터와 4개사는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각각 132톤/일, 297.2톤/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3년 12월 한승우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한 사항이 2년 뒤 고발로 이어진 것은 행정과 시의원 간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공익감사 청구에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감사원 결정으로 기각된 바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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