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상속 재산 관리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2,367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3,861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 정보를 지적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종합민원과나 함열읍 북부청사 내 함열지적계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비롯한 상속 재산 정보(금융, 국민연금, 세금 등)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유족들의 편의를 높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놓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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