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현장 중심 규제혁신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부안군은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새꼬막 채취 조업시간 제한은 없애고, 어업인 소득은 높이고!’를 주제로 발표해 전국 10개 지자체와의 경쟁 끝에 장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안군의 규제혁신 사례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 규정한 ‘양식장 형망선의 일몰 후 사용 금지’ 조항이 새꼬막 생산 시기(11~5월) 현장 현실과 맞지 않아 생산성 저하와 어업인 소득 감소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곰소만 일대는 전국적으로도 새꼬막 생산이 집중되는 주요 양식장으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야간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 개선으로 24시간 상시 조업체계가 가능해지면서 생산량 증가와 함께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 개정 이후 발생한 그림자 규제를 스스로 발굴해 개선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양식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현장 중심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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