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김제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존과 같이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4만4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6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더해 총 20만4천원 규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5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20만원 기부 시 사실상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김제시는 세액공제 확대를 알리고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정기부사업에 2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가운데 7명을 추첨해 김제시 마스코트인 한정판 싸리콩이 캐릭터 인형(30cm) 세트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 후 경품이 발송된다.
해당 지정기부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총 7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해 현재까지 1억5천만원이 모였다.
김제시는 올해 6월 말까지 1년 운영비인 3억5천만원 모금을 달성하기 위해 출향인과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홍보와 읍·면·동 순회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