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취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근로·사업·농업)에 종사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20% 상향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연령(30%)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는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8천9백만 원을 투입해 취업 청년 39명을 지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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