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9℃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0.6℃
  • 흐림고창 -4.1℃
  • 제주 1.1℃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1℃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9℃
기상청 제공

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주거 안정이 정착의 출발’

소득 기준 완화해 대상 폭 넓혀…전·월세 비용 최대 12개월 지원

 

무주군이 취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근로·사업·농업)에 종사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20% 상향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연령(30%)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는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8천9백만 원을 투입해 취업 청년 39명을 지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최은화 기자

발빠른정보, 신속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