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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설 앞두고 구매 한도 상향

2월 한 달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지류 상품권은 30만 원으로 확대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시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린다.

 

군산시는 26일 설 명절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카드·모바일 상품권과 지류 상품권을 합산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모바일 상품권 한도는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류 상품권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65세 이상(1961년생까지)만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한도 조정이 지류 상품권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율은 변동 없이 10%가 적용된다. 100만 원을 충전할 경우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전보다 혜택이 3만 원 늘어난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아 2026년 기준 누적 발행액 3조29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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