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의 배움과 성장을 담은 상설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사 2층 복도를 ‘수송갤러리’로 조성하고, 2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고 밝혔다. 수송갤러리는 ‘함께하는 배움, 성장하는 우리 공간’을 주제로 운영된다. 꽃그림 세밀화와 캘리그래피, 서예,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개관을 기념해 수강생들의 교육 과정을 담은 사진전도 함께 열리고 있다. 첫 전시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참여해 3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주민들의 꾸준한 도전과 학습 과정이 예술 작품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철 수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수송갤러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장 과정을 이웃과 나누는 열린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송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003년 1월 첫 수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1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3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 확산에 기여해 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앞
군산시가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는 20일 주민등록상 1961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강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상반기에 접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평생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인 패혈증과 뇌수막염 등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어 적기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1961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 위탁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 타 지역에 머무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렴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환절기와 동절기를 대비해 상반기 중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정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
군산시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에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19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실제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행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를 부양비로 간주해 급여에서 공제해 왔다.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경우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을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의료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10%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합리한 수급 기준이 완화돼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부양비 폐지로 인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민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 지원의 사각
군산시가 어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2026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수요조사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용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 인원 배정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김 양식업 등 수산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사업은 계절적·단기적으로 반복되는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최소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한다. 군산시는 2020년부터 정부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해조류 양식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사업 첫해 고용주 10명, 근로자 23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해에는 고용주 57명, 근로자 122명으로 확대되며 김 양식 어가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려는 어업인은 근로자 고용 희망 국가와 인원 등을 기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군산시 수산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사가 마무
군산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16일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다. 부담금은 통상 연 2회, 3월과 9월에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2일까지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감면이 적용되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5%로 낮아진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군산시청 기후환경과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가 완료돼야 연납이 인정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문
군산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온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취소하고, 직영 운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16일 민간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직영 운영 체제로 전환할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기·유실 동물 보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정 대응이다. 시는 센터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실험용 돼지 사체를 먹이로 제공한 문제와 함께, 군산시 특정감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군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약 300마리로, 시는 민간 위탁 종료 이후에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직영 운영 시설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기존 보호 동물의 사육과 관리, 진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단기적인 임시 운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 조성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