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돕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며 도시 미관 개선과 복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군산시는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을 확인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6년 처음 도입돼, 참여 시민에게 1인당 하루 최대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소액의 수입을 얻는 동시에, 골목길과 주택가 등 행정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까지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벽보 3616건과 전단지 3888건 등 모두 7504건에 달했다. 이 기간 지급된 보상금은 총 750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집중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성격을 강화했다. 아울러 보상금은 전액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의 손으로 골목 구석구석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수거보상제와 함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며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