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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토지 민원 ‘찾아가는 상담’ 운영…전화 한 통으로 해결

공무원 직접 방문해 상담·접수·결과 통지까지 지원
고령자·농업인 등 민원실 방문 어려운 시민 편의 확대

 

익산시가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토지 민원 콜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 맞벌이 부부, 농번기 농업인 등 신체적·환경적 여건으로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무원은 신청인의 자택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상담부터 서류 접수, 처리, 결과 통지까지 민원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대상 업무는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록전환,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 조상 땅 찾기,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등 토지·지적 관련 민원이다.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비스는 종합민원과 함열지적계에서 운영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과 서류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 시간과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토지 민원 콜 서비스는 시민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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