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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맑은 하늘 가꾼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138대 대상 2억 3천만 원 투입… 4월 10일 마감
순창군 6개월 이상 등록 및 체납 없는 차량 대상…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군 관계자 “대기오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위해 환경 개선 정책 지속”

 

순창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적극 지원한다.

 

9일 순창군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38대이며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차를 비롯해 2009년 8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특히 노후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저감 기준을 충족하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차량 교체를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기 폐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라며 “깨끗한 순창의 하늘을 지키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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