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원도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시내 주요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4개소, 총 239면을 무료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새암로 공영주차장(수성동 575-1, 37면) ▲시기 도심 공영주차장(시기동 230-6, 41면) ▲조곡천 들풀마당(시기동 364, 70면) ▲청년꿈터 주차타워(수성동 527-3, 91면) 등이다. 이들 주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돼 정읍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리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를 찾는 시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가 잦았던 원도심에서 교통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순한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주차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침체된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과 전통시
정읍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받아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으며,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으로 환류되고, 상인들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