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받아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으며,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으로 환류되고, 상인들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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