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9월부터 정읍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보다 높여 15%로 적용하고,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 개인 보유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시에 면 지역 결제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을 정식 사용처로 추가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 소비까지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2019년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600억 원 규모가 조기 소진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이번 할인·한도 상향 조치가 더해지면 시민 체감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한도 100만 원을 구매하면 즉시 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다만 개인 보유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사용·충전 주기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용처 확대도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과 하나로마트 사용 기준 확대로 농촌 지역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입암·소성·고부·영원·감곡·옹동·칠보·산내·산외 9개 면의 하나로마트와 입암·소성·덕천·정우·감곡·옹동·
정읍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받아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으며,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으로 환류되고, 상인들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
순창군이 오는 9월 16일 오전 11시 순창읍 전통시장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상인연합회와 순창전통시장상인회가 주최하고, JTV전주방송이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가요제 참가 신청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 당일 오전 9시까지 현장 접수도 이뤄진다. 행사는 오전 11시 개회 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주민 노래자랑을 비롯해 초청 가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인기상 5만원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행사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한다. 이와 함께 시장 홍보 영상이 JTV전주방송을 통해 방영돼, 순창전통시장의 특산품과 상품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와
정읍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제도화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 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난 4월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기준을 크게 완화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만 밀집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해 더 많은 상권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