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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 시간 단축

- 시, 전동킥보드 단속 후 유예시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 등 기대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섬, 자전거도로 등 주차금지

 

 

○ 전주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견인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운영사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실제로 최근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앞과 점자블록 위, 교통섬 등 주요 보행 공간을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이에 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들의 보다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용자 역시 이용 후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방치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 시는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고, 2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활동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

 

○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안내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최근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킥보드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