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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시민과 잡는다"…익산시, 포상금제 운영

신고자에 과태료 30% 지급…감시체계 강화

 

전북 익산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자율적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27일,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또는 영상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청소자원과(063-859-5416)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확인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 순찰 인력도 확대 배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병행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함께 포상금 지급 확대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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