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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진영 시의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토론회 개최

시민 알 권리 보장·행정 신뢰 제고…각계각층 의견 수렴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영등1·동산동)은 22일 오전 동산동 소재 의원 사무실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손 의원의 주제발표(조례 제정 배경 및 타 지자체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김형섭 대표(행복나누미·전북폐기물자원화연구소), 손문선 대표(좋은정치시민넷) 등이 참여해 조례 제정 필요성과 쟁점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익산시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장애인복지과, 축산과, 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도 참석해 행정적·현실적 의견을 함께 나누며 논의의 무게를 더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 범위 설정 ▲고지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 ▲행정 집행 실효성 확보 등이 제기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사전고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문선 대표는 “단순한 고지 차원을 넘어 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주민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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