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1동·동산동)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그간 운영상 혼재돼 있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는 상위법 개정 내용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제도화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기 교육의 실시와 이행 점검 방안이 포함됐으며, 교육 내용 또한 교통약자의 특성과 안전 대처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교통약자 응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익산시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본권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익산시는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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