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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성과

산서면 의료 접근성 개선 높이 평가…“군민 불편 해소 중심의 정책 혁신”

 

장수군이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본선 대회에서 전국 17개 본선 진출 지자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06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통과한 17개 사례가 본선 무대에서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장수군은 산서면을 ‘의약분업 지역’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전환한 혁신 사례를 발표해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수상 사례는 약사법 규제로 인해 약국 운영이 불규칙했던 산서면 주민들이 진료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해 약을 조제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 문제는 지속적인 민원이자 지역 현안이었다.

 

장수군은 관련 법령 분석과 전북도 특례 건의, 보건복지부 설득 등 행정 절차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약국 운영자 설득과 지역 의료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협의까지 수차례 조율을 거쳐 예외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지정 이후 산서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와 약 조제가 한곳에서 가능해지면서 주민 이동 부담이 크게 줄고 의료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실질적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정책이 제도 혁신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 1건, 장관상 16건 등 총 17건의 수상이 이뤄졌으며, 행사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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