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주택 취득과 담배 소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주요 내용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지방세 제도 변화의 핵심은 주택 취득세 경감·감면 확대다. 익산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시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타지역 거주자가 익산시에 있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유지된다. 주거 이동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출산·양육을 목적으로 한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화학적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강화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기에 안내해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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