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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7일까지 연장… ‘신생아도 포함’

미수령자 최소화 위해 신청 기한 2주 연장…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
지급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27일까지 출생신고 시 혜택… 인구 정책 연계
이학수 시장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계 경제 활력 촉매제 기대”

 

정읍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마감일을 전격 연장하고, 지원 대상에 신생아까지 포함하는 등 포용적 행정에 나섰다.

 

11일 정읍시는 당초 13일까지였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원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신생아 지원’ 확대다. 시는 인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급 기준일(2025년 12월 15일)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연장 마감일인 2월 27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육아 비용 부담이 큰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즉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정읍 관내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 업종 및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단 한 명의 시민도 정책의 울타리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 가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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