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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고원 행복상품권 12% 상시 할인…월간 판매 상한제 도입

3월 1일부터 할인율 상향…예산 조기 소진 방지·연중 안정적 공급

 

진안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2%로 높이고 월간 판매 상한제를 도입한다.

 

3월 1일부터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할인율 인상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할인율 상향과 함께 ‘월간 판매 상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할인율 인상에 따른 구매 쏠림 현상과 예산 조기 소진을 막고,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상품권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카드·지류 통합)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chak’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설정된 판매 상한액이 소진되면 해당 월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과 판매 상한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지역경제에 온기가 고르게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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