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올해 총 6억8500만원을 투입해 366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200대, 4등급 136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30대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5등급 차량은 올해 지원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도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세부 기준은 완주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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